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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법카 의혹' 재판도 기일 추후 지정.."국정 운영 보장"(종합)

등록 2025.07.01 17:53:23수정 2025.07.01 1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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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피고인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기일 진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2025년 6월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고,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헌법상 명백하다"며 "이에 본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를 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이뤄질 텐데 현재 피고인들이 부동의하는 진술 조서가 많다"며 "이 경우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퇴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우려가 돼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되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이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절차 진행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검토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정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소추에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포함된다는 개별 재판부 차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 측은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은 그대로 열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기일 추정을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현재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그날 공판절차 추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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