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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어린이용 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44배

등록 2025.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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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안전성 검사 결과, 11개 제품 부적합

[서울=뉴시스] 부적합 어린이용 우산. 2025.06.2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부적합 어린이용 우산. 2025.06.2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 우비, 장화, 초저가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3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 초저가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12개 제품이었다. 유해 화학 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산 제품 중 6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총합 0.1% 이하)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2개 제품은 납(총 함유량 시험 100㎎/㎏ 이하, 용출시험 90㎎/㎏ 이하)이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는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후드나 조임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었다. 빗장막음 봉처리를 통해 조임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어야 하지만 부착돼지 않았다.

또 일부 제품은 조절 탭 길이가 기준치인 7.5㎝를 초과해 걸림, 끼임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비 1개 제품 테두리 원단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보다 약 32.6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 물질이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각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유해 물질은 장기간 노출 시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에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 수영복, 수모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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