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업보고서 보니…'자사주·주주제안' 공시 여전히 미흡
자사주 보유현황·처리계획 등 기재 미흡
"하반기 공시서식 보완…제도 보완도 검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사주, 주주제안 등과 관련한 공시 기재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일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재무·비재무부문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이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신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 총 26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사전예고한 13개 중점점검 항목 대부분에서 기업들의 미흡점이 발견됐다. 특히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 변경 ▲내부통제 관련 사항 ▲투자주식 평가 방법 등에서 다수 회사가 미흡을 받았다.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연도별 총액만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 주석 참고로만 기재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재고자산 실사현황을 아예 누락한 회사들도 있다.
이 밖에도 대손충당금 공시 누락, 채권·대손충당금 금액과 감사보고서 주석의 불일치, 회계감사인 변경에도 사유 기재 누락,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계감사인 의견 미기재 등 사례들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비재무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자기주식 보유 처리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 만큼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111개사를 선정해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했다.
강화된 공시 규정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이상인 상장법인은 자사주 보유 현황과 목적, 향후 취득·처분·소각 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점검 결과 자기주식 보고서를 기한인 3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자사주 보유 현황, 보유 목적, 취득 및 처리계획 등을 기재하지 않은 미흡 사례들이 확인됐다. 취득·소각 등에 '계획없음'으로 형식적으로 단순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주제안 등 소수 주주권 정보에 대한 공시도 여전히 미흡했다. 지난해 4월부터 공시가 강화돼 기업들은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결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 내용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이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주권상장법인 187개사를 선정해 관련 내용을 살핀 결과 주주제안 행사 사실과 주주제안의 목적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단순 기재한 미흡 사례들이 확인됐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후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미진행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했다. 업종별 평균 공시 횟수를 초과하는 등 기재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개사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진행 상황을 누락하거나 대금 미수령 사유 누락, 향후 추진 계획을 성실히 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 미흡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하반기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제도 보완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일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와 주요 미흡 사항, 기재 모범 사례 및 작성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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