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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조각투자도 과세[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5.07.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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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면세점·여행사, 전용 계좌로 여행객 유치 용역 거래해야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조각투자도 과세[하반기 달라지는 것]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다. 공제 금액은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된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지만 강습비와 이용료가 구분돼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공제한다.

미술품, 저작권 등을 지분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각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펀드와 동일하게 투자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이 포함된다. 7월 1일 이후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확대했다.

7월 1일부터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 대신 세율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 유치 등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는 7월1일부터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의 경우 면세점과 여행사는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한다.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3.12. mangust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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