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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20억 확정…노동계 "노란봉투법 시급"

등록 2025.07.04 13:31:06수정 2025.07.04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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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규탄한 노동계

"명백한 불법에 저항했을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남재영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지난 3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5당·노동·시민사회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남재영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지난 3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5당·노동·시민사회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파업에 대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없이 확정한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촉구했다.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과 관련해 산별노조 활동가 등 연대자 4명에게 20억원을 청구했다.

전날(3일) 대법원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상고심을 심리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는 확정 이자를 포함해 35억원이 됐다.

운동본부는 이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존재 이유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무기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뿌리째 흔드는 것을 법원이 방조한 비극"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한 현실이 고착화됐다"고 전했다.

또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기업의 명백한 불법에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동본부는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개인, 가족, 연대한 이들까지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바로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라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기업의 불법에 맞서 싸우다 전 재산을 잃고 가족까지 고통받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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