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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칫솔로 변호인 살인미수…2심 감형 '징역 7년6월'

등록 2025.06.17 17:32:35수정 2025.06.17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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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생명은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며 "현재 피해 회복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뤄지지 않았고 불특정 대상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는 엄중한 형사상 처벌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발 밑창에 숨겨 온 날카롭게 간 칫솔을 들고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제공된 칫솔을 갈아 숨기고 법정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높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과거부터 끊임없이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5차례의 징역형을 받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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