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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후계 고민' 해소되나…"특별법·센터 신설 추진"

등록 2025.06.22 06:01:00수정 2025.06.22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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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승계 촉진 특별법 및 승계지원센터 마련

중기 87.7%, 원활한 기업승계 위한 법안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가업 승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민을 덜어낼 가능성이 생겼다.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원 센터가 설립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하고 '기업승계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 보고에 명시했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제도 마련 및 지원은 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최근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의 고령화로 후임자를 물색하고 정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중소기업 기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매각(21.1%)이나 폐업(9.1%)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87.7%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3자 승계 및 인수합병(M&A)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4.5%였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승계시 세금 부담 완화(70.3%)'가 가장 많았다. 승계 관련 법적 절차 간소화(39.3%), 전문가 컨설팅 지원(25.3%)이 뒤를 이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10년 만에 36.8%로 높아지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여전히 상속·증여 중심의 가족 내 승계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승계 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위 업무 보고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M&A 지원 인프라 ▲재정 지원 ▲ M&A형 기업 승계 종합적 지원 규정(세제·특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손볼 계획이다.

아울러 총 630억원 예산을 들여 기업승계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의 M&A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매수·매도 기업 주선하고 컨설팅 비용을 보조하는 등 중·소규모 M&A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인수자금이나 M&A 후 시설·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보증을 제공하고 취등록세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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