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후계 고민' 해소되나…"특별법·센터 신설 추진"
중기 승계 촉진 특별법 및 승계지원센터 마련
중기 87.7%, 원활한 기업승계 위한 법안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20855680_web.jpg?rnd=2025061814380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2. [email protected]
2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하고 '기업승계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 보고에 명시했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제도 마련 및 지원은 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최근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의 고령화로 후임자를 물색하고 정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중소기업 기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매각(21.1%)이나 폐업(9.1%)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87.7%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3자 승계 및 인수합병(M&A)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4.5%였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승계시 세금 부담 완화(70.3%)'가 가장 많았다. 승계 관련 법적 절차 간소화(39.3%), 전문가 컨설팅 지원(25.3%)이 뒤를 이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10년 만에 36.8%로 높아지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여전히 상속·증여 중심의 가족 내 승계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승계 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위 업무 보고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M&A 지원 인프라 ▲재정 지원 ▲ M&A형 기업 승계 종합적 지원 규정(세제·특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손볼 계획이다.
아울러 총 630억원 예산을 들여 기업승계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의 M&A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매수·매도 기업 주선하고 컨설팅 비용을 보조하는 등 중·소규모 M&A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인수자금이나 M&A 후 시설·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보증을 제공하고 취등록세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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