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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체계적 교육·자격기준 제도화' 필요"

등록 2025.07.03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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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교육·자격기준·합당한 보상 등 시급"

간협 "교육 과정 총 400시간…5년마다 갱신"

복지부 "총 200시간 이수…복지부 서면승인"

[서울=뉴시스] ‘신뢰받는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정책 토론회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2025.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뢰받는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정책 토론회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2025.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 자격 체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신뢰받는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정책 토론회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 속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간협 진료지원업무 제도마련 TF 위원장)는 그동안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없이 의료 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온 현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자격 기준, 합당한 보상체계,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제도화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 관리 주체는 간호부서, 진료부서, 행정부서 등으로 제각각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시행 중인 병원이 63%에 달했지만, 원내 교육지침이 마련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 제공자의 절반은 간호사였고, 의사가 교육하는 경우는 16%였다. 특히 교육 방식은 일대일 도제식이 60%에 달해 교육 표준화와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간협과 복지부는 교육 및 자격 체계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간협은 공통 이론·실기 120시간, 분야별 이론·실기 80시간, 현장실습 200시간 등 총 400시간의 교육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 간호사 면허와 3년 이상의 임상경력, 표준 교육 이수 및 자격시험 합격 등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중환자·응급, 내과, 수술, 재택 등 11개 분야에 대한 자격 고시(안)를 공개하며 분야별 자격시험 도입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총 20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하고 교육기관 운영과 자격 부여를 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복지부의 서면 승인만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이 곧 환자 안전으로 직결된다"면서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이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전담 간호사 수는 61.8% 급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처방, 시술, 동의서 작성 등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었다.

오 국장은 ▲업무범위 명확화 ▲진료과 특성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 설정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인증 ▲업무 책임 명확화 ▲일반 간호사에 대한 업무 전가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간협이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관리하고 배치 기준과 자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시행은 중요하지만, 정부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칙’은 문제가 많다”면서 “이 토론회가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이 토론회를 통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법 시행은 환영하지만 정부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은 우려된다”면서 “병원 자체 교육만으로 진료지원 업무 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국가 공인 교육 및 면허 체계 안에서 진료지원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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