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베트남 냐짱 韓관광객 사망…'리조트 부실 대처·공안 날조' 증언 나와

등록 2025.07.05 01:00:00수정 2025.07.05 06:1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유족은 베트남 현지 공안이 유족 서명을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사망진단서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족은 베트남 현지 공안이 유족 서명을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사망진단서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베트남 유명 휴양지 냐짱(나트랑)의 리조트 인근 바다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과 유족의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리조트 측의 부실 대처와 현지 공안의 날조 등을 주장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유족 A씨는 여동생 가족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떠난 베트남 여행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여동생의 남편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20분께 구명조끼를 입은 4살 아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 이때 B씨는 매트리스 모양의 튜브를 가지고 있었다.

B씨는 키 180㎝의 건장한 체격이고 이 바닷가는 성인 종아리에서 허리 정도로 수심이 얕은 편이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간 뒤 20분께 지나고부터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안전 요원이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아들을 구조하고, B씨를 뭍으로 데려왔지만, 결국 그는 사망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현지 안전 요원은 사고가 발생하고 17분이 지나서야 구조를 시작했다. 심지어 안전 요원은 B씨를 발견한 후 바로 뭍으로 데려오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카약에서 CPR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 30분이 지나서야 뭍에 도착한 B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리조트 측 대처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한국인 관광객은 직업이 간호사로, 사고가 발생하자 구조를 돕기 위해 B씨 근처로 갔다. 그런데 리조트 관계자들은 목격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다.

목격자는 "내가 간호사라서 응급 처치를 돕기 위해 갔지만, 리조트 관계자들은 '우리끼리 할 거다. 그냥 오지 말아라'라고 했다"라며 "이들은 우산을 펴고 자기들끼리 둘러앉았다. 이때 B씨에게 어떤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는 본인들만 안다"라고 증언했다.

A씨는 "이후 30분이 걸려서 도착한 구급차는 봉고차에 침대 하나 달린 정도였다.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동네 보건소 수준의 의료 시설이었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베트남 현지 공안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A씨는 "B씨 사인이 당연히 익사인 줄 알고 화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고, 유가족 서명란에는 현지 공안이 날조한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라며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인 줄 알았으면, 부검했을 것이다. 이러면 공안 측에선 기저 질환 등으로 수사할 게 뻔하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베트남 영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았지만, 공안은 영사가 냐짱을 떠난 순간 다시 말을 바꿔서 어떤 기록도 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라며 "현지 공안은 철저히 리조트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OSZ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