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7대 들이받으며 13㎞ 도심 도주극…50대 여성 검거

【서울=뉴시스】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A씨를 난폭운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고 약 13㎞를 도주하면서 추가로 순찰차 6대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30분 뒤인 오전 6시30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검거됐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약물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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