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이용자수 모두 감소…연체율은 12.1%
금감원,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9_web.jpg?rnd=20210205152205)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8182개로, 상반기에 비해 255개 감소했다. 이용자수는 6000명 감소한 70만8000명이었다.
대부업체수는 2023년 상반기 8771개, 하반기 8597개, 2024년 상반기 8437개, 하반기 8182개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대부업 이용자 역시 2022년 말 98만9000명, 2023년 말 72만8000명, 2024년 말 70만8000명으로 빠르게 줄고 있다.
이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 1인당 평균 1742만원을 평균 13.9%(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비해 0.2%p 상승한 수준이다.
8182개 대부업체 중 지난해 말 대부잔액이 있는 대부업체는 4365개사로, 법인 대부업체가 1627개, 개인 대부업체가 2738개를 각각 나타냈다.
이들 업체의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243억원(1.0%) 증가했다.
자산 100억원 미만 중·소형 대부업자들의 담보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2068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전체 대출잔액 중 신용은 4조9136억원(39.8%), 담보는 7조 4212억원(60.2%)을 각각 나타냈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1%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3.1%)에 비해 1.0%p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해 설명회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잔액 증가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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