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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 재산세 납부 안내

등록 2025.06.29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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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31일 다양한 수단으로 납부 가능

[서울=뉴시스]구로구청 전경.

[서울=뉴시스]구로구청 전경.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을 소유한 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서울시 모바일 앱(STAX), 이택스(ETAX) 누리집, 각종 금융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구는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66%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편리한 납부 수단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로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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