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합의 처리 노력에 공감대…"2일 법사위 소위서 논의"
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상법 의견 충분히 교환"
"구체적 상법 협상 방향, 소위서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2025.07.0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20871556_web.jpg?rnd=2025070116574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내일(2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가능한 합의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체적인 상법 개정 협상 방향과 관련해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신주 인수 선택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는 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여서 민주당의 상법과 다소 결이 다르다. 또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경영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지적해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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