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판매해 놓고 돌연 폐업한 필라테스 운영자 구속 송치
![[성남=뉴시스]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10/NISI20220510_0000993718_web.jpg?rnd=20220510171617)
[성남=뉴시스]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필라테스 회원권을 판매해 놓고 돌연 문을 닫은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곤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 회원 등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사들 역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0명이며, 피해금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회원권을 판매했다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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