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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재건축 2건 심의 통과…1438세대 공급

등록 2025.06.2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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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결과

[서울=뉴시스] 화랑주택 조감도. 2025.06.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화랑주택 조감도. 2025.06.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은 2022년 12월 통합 심의를 통과했지만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규제 철폐를 통해 별도 공공 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했다. 일반 분양 세대가 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이로써 화랑주택에는 최고 16층 규모 공동 주택 3개동(167세대)과 부대 복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면적 4만7933.7㎡)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271세대(임대 354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87.7%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60.9%에 달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했다.

주차난 해소와 차량·보행자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늘렸다. 보차 분리로 차량과 보행 체계를 개선했다.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했다. 단지 내 녹지를 계획했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는 우이천을 사이에 두고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와 마주하고 있다. 창동470번지 일대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건설 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창3동 모아타운_정비후 우이천변. 2025.06.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창3동 모아타운_정비후 우이천변. 2025.06.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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