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완치 판정 받은 美소녀, 병원 처방 실수로 4개월 만에 숨져
![[뉴시스]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은 미국의 11세 소녀가 4개월 만에 병원의 약 처방 실수로 사망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데일리메일)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4/NISI20250624_0001874885_web.jpg?rnd=20250624091418)
[뉴시스]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은 미국의 11세 소녀가 4개월 만에 병원의 약 처방 실수로 사망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데일리메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은 미국의 11세 소녀가 4개월 만에 병원의 약 처방 실수로 사망한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2050만 달러(약 28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CBS뉴스,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인디애나 크라운포인트에 거주하던 백혈병 완치자인 에이바 윌슨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20년 10월29일 일리노이주 파크리지에 위치한 어드보킷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당시 에이바는 허리 통증이 양쪽 다리까지 퍼져 잘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병원 검사 결과 에이바의 혈소판 수치와 백혈구 수치는 매우 낮았고, 간 효소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며 저혈압 상태였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입원 치료 대신 통원 치료를 선택했다.
의사는 기존 진통제 용량의 세 배인 모르핀 15㎎을 4시간마다 복용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또 신경통 치료제인 가바펜틴도 하루 3회 복용하도록 증량했다.
그런데 귀가한지 약 36시간 후 에이바는 수면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 몸속에서 치명적인 수치의 모르핀을 포함한 여러 약물이 검출됐으며, 사인은 약물 혼합 독성이었다.
![[뉴시스] 부검 결과 몸속에서 치명적인 수치의 모르핀을 포함한 여러 약물이 검출됐으며, 사인은 약물 혼합 독성으로 확인됐다. (사진=데일리메일)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4/NISI20250624_0001874887_web.jpg?rnd=20250624091458)
[뉴시스] 부검 결과 몸속에서 치명적인 수치의 모르핀을 포함한 여러 약물이 검출됐으며, 사인은 약물 혼합 독성으로 확인됐다. (사진=데일리메일) *재판매 및 DB 금지
유족은 병원 측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매튜 윌리엄스 변호사는 "병원은 윌슨의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진통제만 처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바의 몸은 분명히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이를 무시했다"며 "모르핀은 매우 위험한 약물로, 특히 11세 어린이에게 투여 용량을 늘릴 때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약물 처방은 권고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에이바의 증상은 백혈병 합병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최근 법원은 유족에게 2050만 달러(약 28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병원 측은 "모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한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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