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특검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 행위' 의견서 제출
윤측 "소환 통보 안받아…방어권 심각 침해"
특검 "경찰 출석 요구 불응…소환 안 응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3/NISI20250623_0020860476_web.jpg?rnd=2025062310293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데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 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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