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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에 승소…"출판물 폐기 명령"

등록 2025.06.18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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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블랙핑크(BLACK PINK) 제니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본 핑크 인 시네마스(BORN PINK IN CINEMAS)' 핑크 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8.0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블랙핑크(BLACK PINK) 제니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본 핑크 인 시네마스(BORN PINK IN CINEMAS)' 핑크 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의 청구 소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저서의 폐기를 명령했으며, A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 인격권(명예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제니의 친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 소설에서 비롯됐다. 해당 책에는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표지에는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

출판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집안 배경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에 제니와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A씨와 출판사에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가는 2억 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속사는 "아티스트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니는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을 준비 중이다. 블랙핑크는 오는 7월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등 16개 도시에서 31회에 걸쳐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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