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된 빌라 담보로 대출…8억 배임한 구의원 징역 4년
![[인천=뉴시스]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2000_web.jpg?rnd=20250619205136)
[인천=뉴시스]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2025.06.19.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윤영석)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유형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피해자 B씨 등 2명과 신축빌라 1개 호실을 4억여원에 매매하는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억1000만원을 받고도 이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총 8억81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3월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빌라 모든 호실에 대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해 45억원을 대출받고,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모두 이전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수탁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중도금 이상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2개 호실을 신탁등기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다"면서 "피고인에게 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돼 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는 집 한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4억원대의 집 한채를 취득하지 못하고, 각 3억원대의 분양대금을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부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21일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에 윤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 16일 전 부의장을 구속한 뒤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