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전 남친 지인에 DM 163번 보낸 20대女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남자친구의 지인 B씨에게 "왜 저를 모욕죄로 신고했나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DM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친분이 없는 사이였는데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생각해 적개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19일 동안 모두 163회에 걸쳐 B씨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험담을 했다고 오해해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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