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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될까봐…교통사고 내고 줄행랑 40대, 집유

등록 2025.06.28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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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적발될까봐…교통사고 내고 줄행랑 40대,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못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1시30분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 수리비도 1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정지요청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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