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프로포폴 셀프처방 0건…'마약 청정국' 되찾길
2월 '셀프처방 금지법' 시행 이후 0건 보고
![[기자수첩]프로포폴 셀프처방 0건…'마약 청정국' 되찾길](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01863573_web.jpg?rnd=20250610145715)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추정되는 의사는 2022년 기준 연평균 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일부 의사는 자신에게 처방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을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 받았다. 이렇게 셀프 처방한 사례는 연평균 2만 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알려졌다.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읽었다는 심각성이 다시 회자됐다.
심각성을 인지한 것과 별개로 셀프처방을 예방하는 제도를 도입은 지지부진했다. 임상현장에서 복잡성을 고려해야 했고, 의사단체의 과잉규제라는 반대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례로 전체 의사를 범죄인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반발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은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인의 셀프처방을 두고 식약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며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첫 셀프처방 금지대상으로는 '프로포폴'이 선정됐는데,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선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 시행 후 5월 중순까지 프로포폴 셀프 처방이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셀프처방 금지대상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포폴 셀프처방이 사라졌다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것은 아니다.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공부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남용문제 등 관련 문제가 산적해있다.
당장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마약안전국을 단기 목표로 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마약류가 교활하게 일상을 파고드는 만큼 새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새 정부가 마약에서 안전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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