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원~1만1500원 사이…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오늘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노동계 14.7%↑…경영계 동결
"물가 올라도 최저임금 적게 올라"
"이미 적정수준…기업 지불능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6.19.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20857494_web.jpg?rnd=2025061915544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6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는 투표로 부결됐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오며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어 회의 막바지엔 노사 최초요구안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14.7% 인상된 1만500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은 예년처럼 동결안(1만30원)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선 최초요구안을 바탕으로 인상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노사는 각자가 준비한 요구 근거를 들고 또다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지난 11일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인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며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또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물가상승 반영한 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발표한 근거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11.8%인데,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조정분(2.9%)을 더한 값이 14.7%로 도출된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결 근거를 제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6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이 그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달성했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 음식업은 미만율이 33.9%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기업의 지불능력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달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월 평균(올해 1월~4월)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에 그쳤으며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 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 같은 입장 차로 노사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이날 회의에선 인상률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노동계는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위원측 관계자는 뉴시스에 "이미 양보해서 제출했다"며 "오늘은 수정안을 내기보단 최초요구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는 예년 최초요구안 이후 1차, 2차 수정안 등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간다.
한편 최임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오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이날 회의가 29일 전 마지막 회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기한을 지킨 것은 9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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